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다른 합격자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른 합격자(전부면제자)에 대한 합격 처분(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임.
  • 피고는 2013. 2. 25.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013. 6. 29. 제1차 시험, 2013. 10. 12. 제2차 시험을 각 실시함.
  • 피고는 2013. 12. 11. 합격자 발표를 하였으며, 이 중 전부면제자 수험생 66,1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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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13348 행정사제2차시험합격처분무효확인
원고
A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1. 전부면제자 수험생 66,194명에게 한 행정사 제2차시험 합격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행정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2013. 2. 25.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013. 6. 29. 제1차 시험을, 2013. 10. 12. 제2차 시험을 각 실시한 후 2013. 12. 11. 합격자 발표(피고 공고 제2013-128호, 이 합격자 발표 중 전부면제자 수험생 66,194명에게 한 합격자 발표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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