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행정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2013. 2. 25.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013. 6. 29. 제1차 시험을, 2013. 10. 12. 제2차 시험을 각 실시한 후 2013. 12. 11. 합격자 발표(피고 공고 제2013-128호, 이 합격자 발표 중 전부면제자 수험생 66,194명에게 한 합격자 발표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