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자배법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임.
원고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하고 약침액을 조제하여 사용함.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2014. 3.경부터 6.경 사이에 이를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원고들에게 통보함(이 사건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991 진료수가삭감처분취소
원고
A 외 111명 (별지 목록의 성명 및 주소란 기재와 같다)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통보일자란 기재 일자에 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삭감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내지 의료법인들이고,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11 조의2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 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아 2013. 7. 1.부터 이를 수행하고 있는 공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그간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진료하면서 필요에 따라 약침술을 시행해 왔고, 약침술에 필요한 약침액을 '대한약침학회'에서 운영하는 무균시설물을 이용하여 조제해 왔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