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아버지 망 E(이하 '망인')는 서울 성북구 C 대 78m2 중 34분의 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을 소유하다가 2008. 4. 15. 사망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5. 9.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 목록에 포함됨.
원고는 형 G, 누나 H와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에...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588 재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4. 11. 13.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9. 서울 성북구 C 대 78m2 중 34분의 4 지분에 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서울 성북구 D 일대 52,245.80m2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2. 2.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아버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성북구 C 대 78m2 중 34분의 4 지분(이하 '01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8. 4. 15. 사망하였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5. 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F 이를 고시하였는데, 위 사업시행인가에 포함된 수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