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3. 5. 28. 원고를 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17,155,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1999. 10. 15. 설립되어 도시가스 엘피지 플랜트 전문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오빠인 C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은 2013. 10. 31.경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B의 주주명부상 2010년부터 2012년까지 C이 B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11,000주(55%)를, 원고가 7,000주(35%), D이 1,000주(5%), E이 1,000주(5%)를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B이 2010. 12. 31.부터 2012. 12. 31.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B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