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1045 판결 약물치료명령부과처분취소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은 **절차적 위법(송달 미이행)**으로 인해 취소됨.
이 사건 가출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의 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2. 29. 성폭력범죄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2007. 8. 7.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감호 집행 중이었음.
피고는 2014. 4. 21. 원고에게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출소 처분(2014. 6. 26.자)을, 성충동약물치...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045 약물치료명령부과처분취소등
원고
A
피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피고가 2014. 4. 21. 원고에게 한 약물치료명령 부괴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에 기재된 처분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4. 21. 원고에게 한 가출소 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2007. 8. 7.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4. 21. 원고에게 "원고는 성도착증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①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 이하 '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