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등기 추정력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3필지를 정비사업부지로 하여 2003. 6. 18. 조합설립인가, 2012. 2. 10. 사업시행인가, 2013. 3.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음.
  • 원고는 정비사업부지 내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
  •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고, 2012. 11. 24. 피고로부터 신축아파트 911호에 관한 조합원 호수 지정확인서를 교부받음.
  • 원고는 201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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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10646 신축건물분양이행등
원고
A
피고
B조합
변론종결
2015. 1. 28.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3필지를 정비사업부지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8. 조합설립인가, 2012. 2. 10. 사업시행인가, 2013. 3.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2) 원고는 정비사업부지 내에 있는 서울 강남구 D 대 168.8m2 중 54.22/168.8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4.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고, 2012. 11. 24. 피고로부터 신축아파트 911호에 관한 조합원 호수 지정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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