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3필지를 정비사업부지로 하여 2003. 6. 18. 조합설립인가, 2012. 2. 10. 사업시행인가, 2013. 3.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음.
원고는 정비사업부지 내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고, 2012. 11. 24. 피고로부터 신축아파트 911호에 관한 조합원 호수 지정확인서를 교부받음.
원고는 2013. 2. 2...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4구합10646 신축건물분양이행등
원고
A
피고
B조합
변론종결
2015. 1. 28.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3필지를 정비사업부지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8. 조합설립인가, 2012. 2. 10. 사업시행인가, 2013. 3.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2) 원고는 정비사업부지 내에 있는 서울 강남구 D 대 168.8m2 중 54.22/168.8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4.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고, 2012. 11. 24. 피고로부터 신축아파트 911호에 관한 조합원 호수 지정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