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서 1공장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3. 5. 16. 야간근로자의 결근으로 출근하여 대체근무를 하던 중 자정경에 갑자기 두통을 느껴 다른 대체근로자 투입 후 02:00경 집에 왔으나 두통이 계속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발병 직전 근무시간의 증가와 작업환경 변화를 동반한 야간근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