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한회사 B의 1공장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 2013. 5. 16. 야간근로 대체근무 중 두통을 느껴 병원 내원 후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음.
  • 피고는 2013. 10. 14.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3. 25. 재입사 후 새로운 원청 관리자와의 문제, 잦은 직원 퇴사, 신입사원 교육, 정규직원 결근, 공장 내 사고, 장비 고장 등으로 스트레스 및 과로에 ...

사건
2014구단99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서 1공장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3. 5. 16. 야간근로자의 결근으로 출근하여 대체근무를 하던 중 자정경에 갑자기 두통을 느껴 다른 대체근로자 투입 후 02:00경 집에 왔으나 두통이 계속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발병 직전 근무시간의 증가와 작업환경 변화를 동반한 야간근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