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해급여 장해등급 12급 결정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피고의 12급 결정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1. 동해항 토양오염정화사업 현장에서 작업 중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및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재해를 입음.
  • 2014. 3. 17.까지 요양 후, 2014. 3. 25. 피고에게 '우측 손목 운동제한'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함.
  • 피고는 2014. 4. 3. 원고의 오른손 손목관절 운동각도가 120도임을 근거로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해등...

사건
2014구단92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2. 24.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지암건설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2013. 10. 11. 14:30경 동해항 토양오염정화사업 현장에서 가시설(버팀목) 설치공사 중 버팀목이 원고의 팔에 부딪히면서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재해를 입고, 2014. 3. 17.까지 요양을 받은 후, 2014. 3. 25. 피고에게 '우측 손목 운동제한'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4.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오른손 손목관절 운동각도가 120도라며,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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