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6. 13:30경 선박 제조 공정에서 비계 작업 중 발판이 기울어져 추락을 방지하려다 허리를 삐끗하고 좌측 무릎을 발판에 부딪치는 사고(이 사건 사고) 발생함.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파열성,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전위,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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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889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7. B산업에 입사하여 비계 조공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3. 7. 6. 13:30경 선박 제조하는 공정에서 비계 작업을 하던 중 비계 위 발판을 밟는 순간 발판 한쪽 면이 아래 방향으로 기울어지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잡았으나 그 과정에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허리를 삐끗하고 좌측 무릎이 발판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파열성,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전위,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 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