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5. 원고의 종업원 D가 청소년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5. 8. 확정됨.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640만원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83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6,4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종업원 D는 2013, 12. 25. 05:00경 위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E(만 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죄에 해당하나 식당종업원으로서 범행을 하였고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동 법원 2014. 4. 30. 선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