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신청 사건에서 우측 귀 난청의 업무상 관련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이 업무상 소음으로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증액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6.경부터 2008. 9.경까지 광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함.
  • 피고는 2013. 8. 9. 우측 귀 난청은 업무상 소음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좌측 귀에 대해서만 장해등급 14급 1호 판정을 함.
  • 원고는 우측 귀 난청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장해등급이 9급 9호 또는 최소 11급 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건
2014구단82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4.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경부터 2008. 9.경까지 태백광업(주)에서 일하는 등 광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9. 원고에게, 우측 귀의 난청은 업무상 소음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좌측 귀에 대하여만 장해등급 14급 1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귀 청력검사 결과는 농(d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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