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1.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2. 10.경부터 C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 싸이카 순찰요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1. 2. 14.부터 2011. 2. 22.까지 싸이카 승무 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을 받음.
  • 원고는 2012년경 이 사건 교육으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5.경 퇴행성 변화 및 상병 계기 상이를 이유로 불승인처...

사건
2014구단804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1. 2. 10.경부터 C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 싸이카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는바, 같은 달 14.부터 2011. 3. 10.까지 예정된 교통순찰대 전입직원 싸이카 승무교육 중 같은 달 14.부터 2011. 2. 22.까지의 승무교육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게, 2011. 2. 14.부터 2011. 2. 22.까지 받은 싸이카 승무 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으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면서 이를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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