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병원 소속 근로자로 2013. 8. 13. 조경작업 중 허리 부상으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음.
피고는 2013. 12. 19.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03. 12.경 요추 제4-5번간 고정술을 받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척추 협착 및 신경뿌리병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음.
원고는 2013. 8. 13. 30kg 농약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705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9.[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병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3. 8. 13. 조경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3. 8. 19.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9. '원고의 근무기간, 근무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때문이 아니라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