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추 추간판탈출증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병원 소속 근로자로 2013. 8. 13. 조경작업 중 허리 부상으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음.
  • 피고는 2013. 12. 19.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03. 12.경 요추 제4-5번간 고정술을 받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척추 협착 및 신경뿌리병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음.
  • 원고는 2013. 8. 13. 30kg 농약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

사건
2014구단705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9.[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병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3. 8. 13. 조경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3. 8. 19.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9. '원고의 근무기간, 근무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때문이 아니라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5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