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차량안내 업무와 무릎 상병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차량안내 업무와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20.부터 서울 중구 B 소재 C에서 차량안내 업무에 종사함.
  • 원고는 2014. 1. 2. D의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

사건
2014구단674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0.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차량안내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 2. D의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원고의 차량안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2014.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3. 27.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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