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3.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경추부 염좌 등 기승인 상병 진단을 받아 공무상 요양을 함.
  • 2013. 11.경 원고는 제4-5 요추부 척추협착, 제4-5 요추부 허리척추원반(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 사건 상병)에 대해 추가 공무상 요양 및 요양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척추협착은 퇴행성 질환으로, 요추부 척추원반 외상성 파열은 치료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

사건
2014구단6190 공무상요양추가상병및기간연장등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7.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1.8.3. 공무수행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 양측 고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 흉곽전벽부의 타박상(이 하 기승인 상병)' 진단을 받아 2011. 8. 3.부터 2011. 9. 7.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경 '제4-5 요추부 척추협착, 제4-5 요추부 허리척추원반(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로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면서 이에대한 요양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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