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부지급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7. 및 2014. 2. 10. 피고에게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상·하반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총 900만원의 지급을 신청함.
  • 피고는 원고의 노무대리인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3. 위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함.
  • 원고는 1990. 7. 26. 설립된 건설업 영위 회사로,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상·하반기 동안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

사건
2014구단59460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부지급결정
원고
주식회사 삼진일렉스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7. 2013년도 상·하반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 금 600만원, 2014. 2. 10. 2012년도 하반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30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고용관리 책임자가 아닌 원고 노무대리인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3. 위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대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공인노무사가 대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리 책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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