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정비사업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이주정착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 소유자들로, 2011. 10. 21.부터 2012. 1. 10.까지 분양신청을 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의 알선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고, 2012. 8. 14.부터 2014. 3. 6.까지 각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함.
  • 피고가 2013. 7. 2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원고들은 2013. 8.경 공고된 분양평형 변경 신청기간 및 2014. 3. 25. 공고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

사건
2014구단59170 이주정착금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과 - 사업시행자: 피고 - 정비구역 : 서울 강북구 F, G, H, I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구역 지정 2차 주민 공람공고일: 2007. 6. 22.(공람기간 : 2007. 6. 22.부터 2007. 7. 6.까지) - 정비구역 지정 4차 주민 공람공고일: 2008. 11. 7.(공람기간 : 2008. 11. 7.부터 2008. 11. 21.까지) - 사업시행인가 : 2011. 9. 23.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1. 9. 30.(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J)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2.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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