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과
- 사업시행자: 피고
- 정비구역 : 서울 강북구 F, G, H, I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구역 지정 2차 주민 공람공고일: 2007. 6. 22.(공람기간 : 2007. 6. 22.부터 2007. 7. 6.까지)
- 정비구역 지정 4차 주민 공람공고일: 2008. 11. 7.(공람기간 : 2008. 11. 7.부터 2008. 11. 21.까지)
- 사업시행인가 : 2011. 9. 23.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1. 9. 30.(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J)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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