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58610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직무 한도를 넘는 도발 행위로 인한 부상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함.
2013. 7. 16. 02:00경 야간작업 중 제품 불량 문제로 동료 근로자 B와 다투다가 B로부터 제품으로 가격당하여 '좌측 전완부 요골동맥, 척골동맥 파열, 좌측 전완부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좌측 전완부 수지 및 수근관절 굴곡건 파열'의 상해를 입음.
피고는 2014. 4. 14.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8610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5. 주식회사 대호피엠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6.02:00경 소외 회사 작업장 내에서 야간작업(프레스작업)을 하던 중 제품의 최종적인 검수작업을 하던 동료 근로자인 B와 제품 불량 문제로 다투다가 B로부터 제품으로 가격당하여 '좌측 전완부 요골동맥, 척골동맥 파열, 좌측 전완부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좌측 전완부 수지 및 수근관절 굴곡건 파열'(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