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5. 주식회사 대호피엠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6.02:00경 소외 회사 작업장 내에서 야간작업(프레스작업)을 하던 중 제품의 최종적인 검수작업을 하던 동료 근로자인 B와 제품 불량 문제로 다투다가 B로부터 제품으로 가격당하여 '좌측 전완부 요골동맥, 척골동맥 파열, 좌측 전완부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좌측 전완부 수지 및 수근관절 굴곡건 파열'(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