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8. 화생방 훈련 중 무거운 교육자재 운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15. 15km 주간 행군 후 통증이 심화됨.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피고에게 전·...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8214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전공상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1.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같은 해 12. 11. 서울남대문경찰서 방 범순찰대로 전입하여 근무중인 자인바, 논산육군훈련소에서 2013. 11. 8. 화생방 훈련을 위하여 방독의 등 무거운 교육자재를 운반하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15. 15km 주간 행군에 참가 후 통증이 더욱 심해졌으므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척추 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전· 공사상 심사요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17. '주요 증상 병명인 척추관협착증은 추간판(디스 크)의 퇴행성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