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단5813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선원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기존 질환 및 객관적 증거 부족
결과 요약
원고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에 대한 피고의 직무상 재해 불인정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26. 및 12. 31. 어선 작업 중 우측 팔에 충격을 받아 '우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등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목격자 부재, 어선 내 사고 발생 입증 부족, 기존 질환 또는 어업활동 장소 외 발병 가능성을 이유로 직무상 재해를 불인정하고 직무 외 재해로 승인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81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A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선주 C)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3. 12. 26. 투망작업을 하던 중 쏠리면서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같은 달 31. 양 그물을 잡고 있던 우측팔에 그물이
망작업 중 롤러를 정지시키는 순간 밧줄에 의해 우측팔에 또다시 충격이 가해져(이하 두 번의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주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부상병) 우 견관절 연골파열, 우 견관절 활액막염,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3.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