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5. 6. 23.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척수손상(5-6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흉 추골절(5, 7, 12번), 경추골절(6, 7번), 우측관골골절, 우측관골부위심부열상, 좌측상악골 골절, 상순 및 하순 열상, 우측견봉골절, 우측다발성늑골골절, 양측폐좌상, 우측기흉·
혈흉, 복부둔상'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05. 6. 23.부터 2006. 8. 1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8. 피고에게 '상완신경총 손상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