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23. 업무상 재해로 '경추척수손상(5-6번)' 등 다수의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을 승인받음.
  • 원고는 2013. 11. 28. '상완신경총 손상 우측'에 대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6.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법리: 산업재...

사건
2014구단57624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5. 6. 23.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척수손상(5-6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흉 추골절(5, 7, 12번), 경추골절(6, 7번), 우측관골골절, 우측관골부위심부열상, 좌측상악골 골절, 상순 및 하순 열상, 우측견봉골절, 우측다발성늑골골절, 양측폐좌상, 우측기흉· 혈흉, 복부둔상'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05. 6. 23.부터 2006. 8. 1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8. 피고에게 '상완신경총 손상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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