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2014. 10. 31.부터 2015. 1. 28.까지)의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4. 2. 20. C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D 지하 1,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유흥주점영업을 업종으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고, 그후 원고가 2014, 9. 15. 영업의 양도를 승계 사유로 하여 B, C의 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게 '2014. 5. 29. 02:3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손님 3명에게 유흥접객원 3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