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사유 부존재, 양수인의 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과 C는 2014. 2. 20. 서울 강남구 D 지하 1,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음.
  • 원고는 2014. 9. 15. B, C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피고(강남구청장)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승계받아 'E' 유흥주점을 운영함.
  •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2014. 5. 29. 02:30경 E 유흥주점에서 손님 3명에게 유흥접객원 3명과의 ...

사건
2014구단5737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2014. 10. 31.부터 2015. 1. 28.까지)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4. 2. 20. C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D 지하 1,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유흥주점영업을 업종으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고, 그후 원고가 2014, 9. 15. 영업의 양도를 승계 사유로 하여 B, C의 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게 '2014. 5. 29. 02:3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손님 3명에게 유흥접객원 3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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