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1.부터 주식회사 제일중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3. 4. 28.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출혈,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결손, 뇌동정맥 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4.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근무시간, 근무량,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전인 2012년 동료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나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