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출혈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기존 질환과 업무 과로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1.부터 주식회사 제일중기에서 근무하던 중 2013. 4. 28.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결손, 뇌동정맥 기형'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 피고는 2014. 7. 29.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와 긴장된 상태로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

사건
2014구단57365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1.부터 주식회사 제일중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3. 4. 28.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출혈,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결손, 뇌동정맥 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4.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근무시간, 근무량,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전인 2012년 동료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나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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