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4. 8. 8. 21: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285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가 2014. 9. 4.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 2014. 9. 24.부터 2015. 9. 23.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의 기재로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관악구청 소속 C 직원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2년간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원고의 전력이나 음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