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49cc 스쿠터 음주운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8. 21: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285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됨.
  •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 2014. 9. 24.부터 2015. 9. 23.까지)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

사건
2014구단572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12. 3.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가 2014. 9. 4.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4. 8. 8. 21: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285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가 2014. 9. 4.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 2014. 9. 24.부터 2015. 9. 23.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의 기재로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관악구청 소속 C 직원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2년간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원고의 전력이나 음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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