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1. 18.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시멘트 몰탈 운반 중 우측 어깨 부위에 충격을 받아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상병과 사고 간 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원고는 2013. 6. 24.부터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71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9. 피고에게 2014. 1.18. 사업주 B의 대전 유성구 C 소재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시멘트 몰탈을 운반하기 위하여 어깨 위에 메는 동작을 취하다가 우측 어깨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 견관 절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자문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