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냉동수산물 MAP 포장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가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MAP 기법으로 포장한 상품을 3일간 진열·판매한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9.부터 2013. 7. 28.까지 '홈플러스 강동점'에서 냉동어패류를 해동하여 MAP 기법으로 포장한 상품을 3일간 진열·판매함.
  •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냉장상태로 해동된 냉동수산물을 24시간 초과하여 3일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75조,...

사건
2014구단570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홈플러스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62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소재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강동점'을 운영하면서, 2012. 1. 9.부터 2013. 7. 28.까지 냉동어패류를 해동하여 MAP 기법으로 포장한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A'(이하 '이 사건 납품업체'라 한다)이라는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3일간 진열·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냉장상태로 해동된 냉동수산물을 24시간 초과하여 3일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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