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5. 비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국제화학산업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 피고에게 '원고가 2010.경부터 사업장의 역한 냄새로 인하여 숨참, 가래, 기침, 호흡곤란 등을 겪어 지속적으로 기침약을 복용하며 근무했으나 증세가 점점 심해졌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게 재해조사내용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내용 등을 토대로 원고의 근무환경과 신청 상병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경인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