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식회사 B의 총괄관리부장으로, 물품배송 외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가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음.
원고는 정식 근무시간 외 매일 2~3시간 야근을 하였고, 특히 발병 전 3개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57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1. 16. 11:3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뇌내출혈(좌측 미상핵),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1. 12.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1.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의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