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56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64,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