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자보수공사 중 발생한 산업재해, 원수급인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1. 6. 17. 해군 제1함대로부터 B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2. 5. 17. 준공함.
  • 해군 제1함대는 2012. 10. 29. B에서 누수현상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함.
  • 2012. 11. 30. A은 B의 누수 방지를 위한 우수관 설치공사(이 사건 후속공사) 중 '좌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이하 절단' 상해를 입음.
  • 피고는 2013. 2. 20.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A의 소속 사업장을 원고 회사로 하여 요양...

사건
2014구단55178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원고
영도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0. 소외 A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11. 6. 17.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해군 제1함대로부터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를 도급받아 2012. 5. 17. 이를 준공하였다. 나. 해군 제1함대는 이 사건 본공사로 준공된 B에서 누수현상을 발견하고, 2012.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며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다. 한편, A은 2012. 11. 30. 11:00경 위 B에서 발생한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B에 우수관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후속공사)를 하던 중 '좌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이하 절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이에 피고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