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0. 소외 A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11. 6. 17.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해군 제1함대로부터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를 도급받아 2012. 5. 17. 이를 준공하였다.
나. 해군 제1함대는 이 사건 본공사로 준공된 B에서 누수현상을 발견하고, 2012.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며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다. 한편, A은 2012. 11. 30. 11:00경 위 B에서 발생한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B에 우수관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후속공사)를 하던 중 '좌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이하 절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이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