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2.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1. 13. 의병전역한 자로서, ① 2012. 6. 11. 신병교육대에서 사격훈련을 받으러 뛰어가는 도중 돌부리에 걸려 심하게 넘어지면서 대퇴경부 골절 혹은 이에 준하는 외상을 입게 되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 혹은 악화되었고, ② 원고는 계속적인 골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이후에도 약 7주간의 신병훈련을 받으면서 고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었고, 열악한 군의료체계로 인하여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받지 못하여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원고의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신청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