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진폐의증 환자의 휴업급여 및 진폐보상연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진폐보상연금 및 휴업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삼마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
  • 2013. 10.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의증(0/1) 및 합병증 활동성폐결핵 판정을 받아 요양대상으로 승인받음.
  • 2014. 4. 4.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8. 부지급 결정·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

사건
2014구단53806 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삼마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10.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의증(0/1) 및 합병증 활동성폐결핵 판정을 받아 요양대상으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4.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게 그 부지급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진폐의증 및 합병증으로 요양을 하는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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