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중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6. 1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2. 20.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45,252,103원을 신고·납부함.
  • 피고는 2013. 10. 21.경 원고가 남편과 공동 소유한 이 사건 건물 4층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양도소득세 408,769,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

사건
2014구단53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76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13. 서울 마포구 B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2. 20.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45,252,1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1.경 원고에게, 원고가 남편인 C과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마포구 D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을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408,769,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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