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13. 서울 마포구 B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2. 20.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45,252,1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1.경 원고에게, 원고가 남편인 C과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마포구 D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을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408,769,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