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약 20년간 주식회사 하나로티앤티에 화물차량을 지입하여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의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 2012. 3. 27. 운송 업무 중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 좌측 쇄골 분쇄골절"의 상병을 입음.
  • 원고가 테크팩솔루션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4. 2. 20. 원고와 테크팩솔루션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

사건
2014구단530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 20년간 주식회사 하나로티앤티(이하 '하나로티앤티'라 한다)에 화물차량을 지입하여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이하 '테크팩솔루션'이라 한다)의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해 오던 중 2012. 3. 27. 경남 함안 소재 동아오츠카 주식회사에서 차량 내부의 팔레트를 내리다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 좌측 쇄골 분쇄골절"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가 테크팩솔루션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게 '원고과 테크팩솔루션 사이에 근로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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