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14. 선고 2014구단52902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 2층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87. 2.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2012. 8. 31.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양도함.
원고들은 2012. 10.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이 사건 건물 중 3, 4층은 주택으로, 지하층과 1, 2층은 기타 건물로 구분하여 3, 4층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2013. 1. 23.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1, 2층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2902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5.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4. 원고들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87. 2. 17. 서울 서대문구 C 대 145.5m², D 대 158.7m²(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4층 건물(각 층별 용도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012.8.31.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합계 41억 5,000만원에 양도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