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재해 추가상병 승인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7. 벌목작업 중 사고로 "제2, 4, 5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음.
  • 원고는 2011. 6. 20. "제3-4-5 요추간판탈출증(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9.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함.
  • 원고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불승인되거나 각하됨.

핵심 쟁점, 법...

사건
2014구단5265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7. 벌목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나무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제2, 4, 5요추 압박골절, 좌경,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제11흉추, 제2, 3, 4.5 요추극돌기 골절, 우측 제1, 2, 3요추 횡돌기 골절,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우측 발의 쇄기뼈 골절, 우측 발의 발배뼈 골절, 우측 발허 리뼈의 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20. 피고에게 "제3-4-5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며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1. 6. 29.「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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