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20. B영농조합법인공장에서 기포콘크리트 블럭 시공작업 중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음.
  • 원고는 2013. 10.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 피고는 2014. 3. 4. 원고와 B영농조합법인 간의 계약이 도급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한 일용직 ...

사건
2014구단525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0 14:30경 B영농조합법인공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기포콘크리트 블럭 시공작업을 하던 중 조립식 발판 판넬이 무너지면서 4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폐쇄성,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상좌제2대구치), 치아의 아탈 구(하좌우중절치), 뇌진탕, 우 비구 분쇄골절, 우 치골 상하치 골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두 개방성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방광의 손상'을 진단받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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