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진폐정밀진단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진폐정밀진단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1. 28.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등지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함.
  •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정상(0/0)'으로 불승인 처분함.
  • 원고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등 촬영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폐정밀진단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해서는 건...

사건
2014구단52384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1984. 11. 28. 이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등지에서 채탄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등 촬영을 한 결과 진폐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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