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4. 1. 20.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정상(0/0)'으로 불승인 처분함.
원고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등 촬영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폐정밀진단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해서는 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2384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1984. 11. 28. 이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등지에서 채탄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등 촬영을 한 결과 진폐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