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23. 선고 2014구단5184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11. 11. 이 사건 토지(인천 남동구 B 전 926m2)를 취득함.
2012. 1. 11. 이 사건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619,679,200원에 양도함.
2012. 3. 3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함.
중부지방국세청 감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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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518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1.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582,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58,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11. 인천 남동구 B 전 926m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12. 1. 11. 인천도시공사에 619,679,200원에 양도한 후 2012. 3. 31. 서인천세무서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서인천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