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1. 11. 이 사건 토지(인천 남동구 B 전 926m2)를 취득함.
  • 2012. 1. 11. 이 사건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619,679,200원에 양도함.
  • 2012. 3. 3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함.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

사건
2014구단518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1.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582,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58,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11. 인천 남동구 B 전 926m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12. 1. 11. 인천도시공사에 619,679,200원에 양도한 후 2012. 3. 31. 서인천세무서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서인천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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