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 돌발성 난청과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이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이 공무상 질병임을 이유로 한 요양승인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5. 18. B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음.
  • 2013. 8.경 피고에게 '이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임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음.
  • 피고는 2013. 8. 23.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불승인 사유는 이 사건 상병이 통신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발병하였고, 의학...

사건
2014구단5149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3. 원고에 대하여 한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18.경 B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바, 2013. 8.경 피고에게 '이 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공무상 질병임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 대하여 '2003. 2. 13.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비인후과 의무기록에 의하면 평소 건강하게 지내다가 2개월 전부터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생겨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가안보 관련 통신 업무를 2002. 7. 30. 까지 수행하였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상병인의 돌발성 난청은 통신 업무를 하지 않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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