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직권취소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8. 17.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 시 소의 이익 존부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관련 판례 ...

사건
2014구단509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19,821,1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8. 17.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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