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3. 2. 14. 원고 A에게 한 양도소득세 300,716,83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가 2013. 2. 18. 원고 B에게 한 양도소득세 300,716,83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선정자 용인세무서장(이하 '용인세무서장'이라 한다)이 2013. 3. 18. 원고 C에게 한 양도소득세 300,716,83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2014. 10. 1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2.항 기재 "2013. 2. 20."은 "2013. 3. 18."의 오기임).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86. 7. 15. 천안시 서북구 D 과수원 10,35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각 1/3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4. 10. 1. 학교법인 E(F대학교, 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4,320,000,000원을 계약시 계약금 432,000,000원, 2004. 11. 1. 1차 중도금 1,728,000,000원, 2005. 3. 2. 2차 중도금 1,944,000,000원, 2009. 12. 15. 잔금 216,000,000원으로 나누어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