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양도시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토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양도시기를 잔금 청산일로 보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6. 7. 15. 천안시 서북구 D 과수원 10,356m2 중 각 1/3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함.
  • 2004. 10. 1. 학교법인 E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매매대금 4,320,000,000원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수수하기로 약정함.
  • 계약 조건으로 2차 중도금 수령 시 토지편입신청승낙...

사건
2014구단43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1. A
2.B
3. C
피고(선정당사자)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5.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3. 2. 14. 원고 A에게 한 양도소득세 300,716,83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가 2013. 2. 18. 원고 B에게 한 양도소득세 300,716,83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선정자 용인세무서장(이하 '용인세무서장'이라 한다)이 2013. 3. 18. 원고 C에게 한 양도소득세 300,716,83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2014. 10. 1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2.항 기재 "2013. 2. 20."은 "2013. 3. 18."의 오기임).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86. 7. 15. 천안시 서북구 D 과수원 10,35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각 1/3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4. 10. 1. 학교법인 E(F대학교, 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4,320,000,000원을 계약시 계약금 432,000,000원, 2004. 11. 1. 1차 중도금 1,728,000,000원, 2005. 3. 2. 2차 중도금 1,944,000,000원, 2009. 12. 15. 잔금 216,000,000원으로 나누어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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