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및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 본세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가산세 부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5. 30.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8. 9. 18. 환급받음.
  •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 적용 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4.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6...

사건
2014구단280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6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6동 703호를 2007. 5. 30. 양도한 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482,8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8. 9. 18.경 위 양도소득세(가 산금 포함)를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4.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600,602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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