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2. 28. 업무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음.
원고는 2013. 10. 1. 우울장애 및 적응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함.
피고는 2013. 11. 6. 적응장애로 통합하여 승인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우울장애와 적응장애 통합 승인 기준의 적법성
쟁점: 피고가 우울장애와 적응장애를 적응장애로 통합하여 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는 우울장애가 상위 개념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246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서문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3. 2. 28. 건설공사 계약서류 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가평등기소로 가다가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며 길가의 전봇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폐쇄성), 좌측 하악골 골절(결합부위), 좌측 귀의 열린 상처, 좌측 치골 골절, 좌측 장골 골절, 좌측 척골 주두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추가로 우울장애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우울장애 및 적응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