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9.부터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 2014. 1. 28. 09:20경 원고의 종업원 D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됨.
  • D는 2014. 7. 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가, 2014. 12. 15. 영...

사건
2014구단17305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8일(2014. 12. 8.부터 2014. 12. 15.까지) 및 과징금 968만 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9.경부터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28. 09:20경 위 음식점에서 원고의 종업원 D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D는 2014. 7. 3. 위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2014. 12. 8.부터 2015. 1. 6.까지)의 처분을 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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