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8. 09:20경 원고의 종업원 D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됨.
D는 2014. 7. 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가, 2014. 12. 15. 영...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7305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8일(2014. 12. 8.부터 2014. 12. 15.까지) 및 과징금 968만 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9.경부터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28. 09:20경 위 음식점에서 원고의 종업원 D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D는 2014. 7. 3. 위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2014. 12. 8.부터 2015. 1. 6.까지)의 처분을 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