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3. 18. 한국인 B와의 혼인으로 '결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함.
원고의 체류기간은 2013. 3. 18. 최종 만료됨.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불법체류 및 그 기간 중의 불법취업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이 사건 처분)을 내림.
B는 2010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1. 3. 12.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음. B는 원고가 입국 직후부터 돈을 요구하고 체류기간 연장만을 받으며 가출 및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6241 강제퇴거명령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게 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가 2007. 3. 18. B와의 혼인으로 '결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13, 3. 18. 체류기간이 최종 만료된 사실,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게 불법체류 및 그 기간 중의 불법취업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남편 B의 거짓 진술에 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일방적 이혼판결을 받고 그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한 상태인 점, 한국에서 10년을 지냈으므로 갑자기 중국으로 돌아가 생활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