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단16098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97-2 지상 건물의 관리자임.
피고는 2013. 6. 5.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238m2의 건축물이 무단 건축된 사실을 적발함.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명령에 불응함.
피고는 2013. 12. 26.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55,33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609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게 한 55,335,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97-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피고는 2013.6.5.경이 사건 건물의 2층에 238m2의 건축물이 무단 건축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2013. 12. 26.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55,33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7.경 행정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