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1. 원고에게 한 15,678,3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처분일자 '2013. 12. 12.'은 오기로 본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26. 서울 중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2007.5.29.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2008. 12. 10. 이전에, 이 사건 제1 건물의 일부가 서울 중구 D 도로 2,279m2(이하 '이 사건 제1 도로'라 한다) 중 7m2를 침범하여 축조되었고, 이 사건 제2 건물의 일부가 E 도로 125m2(이하 '이 사건 제2 도로'라 한다) 중 4m2. F 도로 2m2(이하 '이 사건 제3 도로'라 한다) 중 1m2를 각 침범하여 축조되었다(위 각 침범 부분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