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 2007년에 각각 이 사건 제1, 2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임.
  • 2008년 12월 10일 이전에 이 사건 제1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제1 도로 7m²를, 이 사건 제2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제2 도로 4m² 및 이 사건 제3 도로 1m²를 각 침범하여 축조되었음.
  • 피고의 의뢰로 대한지적공사가 2013년 11월 12일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 2 건물이 이 사건 점용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 피...

사건
2014구단1600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1. 원고에게 한 15,678,3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처분일자 '2013. 12. 12.'은 오기로 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26. 서울 중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2007.5.29.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2008. 12. 10. 이전에, 이 사건 제1 건물의 일부가 서울 중구 D 도로 2,279m2(이하 '이 사건 제1 도로'라 한다) 중 7m2를 침범하여 축조되었고, 이 사건 제2 건물의 일부가 E 도로 125m2(이하 '이 사건 제2 도로'라 한다) 중 4m2. F 도로 2m2(이하 '이 사건 제3 도로'라 한다) 중 1m2를 각 침범하여 축조되었다(위 각 침범 부분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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