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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단156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2. 22:00경 구리시 동구릉로 159번길 30 삼라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4.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8. 1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2.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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