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6. '비연골골절 및 비중격만곡(점막하절제술 후 상태)'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으나, 2014. 9. 12. 상이등급미달판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426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미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86. 12. 25.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 1984. 12. 17. 장갑차 도하훈련 중 장갑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좌이 고막 천공, 좌이 만성 중이염, 비중격만곡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위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8. 18. 피고에게 '얼굴 앞면, 고막천공'을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 29. '비중격만곡증'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처분을 하였으나 2회의 신체검사를 거친 후 2009. 6. 1. 상이등급미달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